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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 불신 탓과 강제투표제

 
제18대 전국 총선거 투표율이 선거 사상 가장 낮은 46%이고, 제주지역도 53.5%로 공직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이라며 그 원인을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시책도 시행을 했으나 투표율은 이렇게 추락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투표율을 남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근본적인 치유를 위하여 호주의 강제투표제도의 시책도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1901년 6개 식민지 국가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로 탄생한 호주는 도무지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강제투표제를 채택했다.

1903년 첫 연방선거의 투표율이 46.8%이었던 것이 1925년 강제투표제를 시행한 연방선거에서는 91.3%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호주의 강제투표제도란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20호주달러(약 18,000원)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또한 이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벌금과 법정비용이 추가되며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호주선관위는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양로원과 병원, 독립가옥이 있는 오지까지 이동투표소가 설치된 차량을 몰고 찾아가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의 투표일은 법으로 항상 토요일에 실시토록 정해져 있어 젊은이들이 럭비를 하거나 서핑을 즐기지 못하여 투덜거린다고 한다.

이런 호주의 강제투표제도는 가끔 “기권도 하나의 정치행위기 때문에 자율권 침해”라는 항의가 있지만 호주선관위는 1996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강제투표제도에 관한 국민의 뜻을 조사했는데 결과는 74%가 찬성하여 자율권 침해라는 논란은 종식을 했다.

강제투표제도는 현재 32개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서비스를 보강한 강제투표제도 도입을 검토함과 아울러 우리 국민도 투표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상기하여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나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정치를 바로 잡는 선(先)기능의 역할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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