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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농장 방역시설 조기설치 행정력 집중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돈농장들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극 홍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전실과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행정시 축산과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방역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집합교육, 안내문 발송(3)을 통해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제주도청에서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방역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방역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알리고 있다.

 

축산 관계법령 위반농가라 하더라도 강화된 방역시설을 11월말까지 설치할 경우 내년부터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예방적 살처분 위험도 평가지표에 방역시설 설치 여부가 포함되므로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제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발생 농장이나 역학조사 등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 적용을 받더라도 정밀검사 또는 예찰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도축장 출하가 조기에 허용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반면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집중점검, 과태료 처분, 방역대상 사업 제외 등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돈농가에서는 올해 내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장 출입구 소독, 외부인 통제, 전실 운영, 외국인 관리 등 농장 전반에 걸쳐 방역운영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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