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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 세화1리 치매안심마을 ‘건강걷기! 치매예방! 걷기 행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은아)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3일 세화1리 치매안심마을 주민과 함께건강 걷기! 치매 예방!’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이웃이 함께 더 큰 관심과 실천으로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이다.

이번 걷기 행사는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걷기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였으며, 마을 내 걷기 코스를 활용하여 약 4km 구간을 150여명 주민들이 함께 걸으며 진행됐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한 걷기 행사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 건강 두부 시식 코너 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여 주민은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을을 느끼면서 걷는 시간이 좋았고, 걷기 활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꾸준히 걸어야겠다라고 전했다.

 

치매 조기 검진 및 기타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4-760-6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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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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