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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암검진 서두르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은아)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을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 암 검진(6대 암)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연도 출생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05000 이하,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08000 이하)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만 54~ 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6개월 주기)이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6대 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치료 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연말은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 암 검진을 서두르기를 당부하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 영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760-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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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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