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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전 예방으로 인명·재산피해 제로 제주 실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형건물과 취약계층 주택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소방시설 확충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제로를 실현할 방침이다.



 

겨울철은 추위로 인한 화기 취급이 증가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는 111일부터 30일까지를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타 지자체에서 대형건물과 시장 등의 화재가 발생하고, 1029일 참사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등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하고,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8일 오후 330분 홈플러스 서귀포점을 방문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함께 화재 발생 시 비상 매뉴얼, 직원 대상 화재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방화셔터, 물탱크, 비상 탈출구 등 화재 진압과 긴급탈출 시에 활용되는 소방·경보장비에 대한 작동 여부도 직접 확인했다.

 

오 지사는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제주도가 안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기관과 담당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도민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독거노인 자택을 찾아 직접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경보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오 지사는 소방 관계자들에게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수혜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계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조치명령 대상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적극 요청하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광역소방특별조사단 합동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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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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