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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 적발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2차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업체(골프장) B업체(숙박시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처분명령 후 제주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방류수 수질을 재차 측정했지만, 여전히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지 않는 등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가중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설 소유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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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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