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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보건지소 성산ᐧ표선 건강증진센터 17일부터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은아)‘2021년 지역의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설치된 성산보건지소와 표선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를 오는 1017부터 운영한다.




건강증진센터는 러닝머신, 좌식 자전거 등 체력단련 장비와 체성분 정기, 근지구력 측정기 등 17종의 다양한 운동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체력단련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장비 사용법과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알려준다.


건강증진센터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주말, 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서귀포시 동부지역 비만율(자가보고) 40.8%, 전국 32.2% 대비 8.6%P 높고, 제주도의 비만율은 전국 1위로 운동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운동 장소를 제공하여 체력 및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운동 장비를 용한 자유 헬스 운동, 운동기구 이용 안내 등 건강서비스 제공과 체성분 측정을 통한 비만ᐧ영양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센터 이용을 통해 비만예방은 물론 올바른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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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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