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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줄고 도민들은 착한 소비’ 민관협력형 배달앱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협력형 배달앱 본격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배달앱사 먹깨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기관과 단체 및 업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와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민관협력형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형 배달앱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민관협력형 배달앱의 성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배달앱 운영관리와 홍보, 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는 회원들의 가맹점 모집 홍보와 배달앱 운영에 따른 의견 개진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지난 9월초 제주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이날 협약을 통해 본 사업자로 선정된 먹깨비는 1.5%(PG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제외)의 중개수수료로, 기존 민간배달앱사 이용시 소상공인들의 부담하고 있는 10% 내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춰 서비스하기로 했다.

 

먹깨비는 현재 전국 11개의 지자체에서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운영중이며, 9월말 현재 월평균 거래액 32.5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먹깨비는 올해 121일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오픈을 목표로 정해, 가맹점 모집 홍보 및 제주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배달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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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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