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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꼭! 신고하세요!!

제주시에서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사전 예측으로 수급 안정 기초자료 활용 및 농업현장 정보 제공을 위해 2022~2023년산 주요 채소류 12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접수를 실시한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12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무 단일품목을 시작으로 `21년부터 12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신고서에 재배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지목, 자경여부 등을 작성해 오는 1110일까지 마을 리사무소나 농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게 된다.


또한, 재배면적 신고에 참여한 농가에는 원예수급안정사업 및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및 미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배제 또는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농업 관측·통계기관 간 조사결과 차이 발생에 따른 혼선을 개선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있으며, 재배면적 신고내역과 드론 관측 결과를 필지별 비교 검증(1112) 빅데이터에 기반한 생산정보를 농업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자율 수급조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으로 품목별 면적 증감 홍보 및 적정 재배면적 유도 등 수급안정 정책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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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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