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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교육 이수.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주민자치 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과정 - 주민자치 교육 이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역의 문제와 현안 등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자기 결정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표적인 제도가 주민자치 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 위원회 제도는 시행 후 20년이 지났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나 직접 참여에 대하여 제대로 작동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주민자치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자기 결정권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서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과제에 주민자치회를 포함하고 현재 국회에 법 개정안이 요구만 되어 있는 상황으로 2023~2024년 주민자치 위원회는 현행 제도에서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이 되고자 하면 필수적으로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비대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우선은 비대면 과정을 2022.11.2.()~11.30()까지 자치분권대학 서귀포캠퍼스에서 412강의 과정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10.4()~10.19()까지이며, 이메일(shin2966@korea.kr)이나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3),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시정공유-알림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이라면 이번 교육을 통하여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동시에 주민자치 위원 신청 자격도 획득할 것을 권고드린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강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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