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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육의 미래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및 민선8기 보육정책에 관해 보육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6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구상하는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영유아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저출산 현상 장기화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중장기 보육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설계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제4차 중장기 보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경과, 기본계획 추진 시 다뤄져야 하는 주요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영유아의 보육은 어린이집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내년 도입되는 부모급여 등 영유아정책의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과 민선8기 도정과제 이행 계획에 반영해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보육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계와 보육 현장, 보육가족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더욱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정책이 수립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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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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