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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본격시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보건복지부주관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제주도 최초로 선정되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전문 건강간호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문제를 살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아이의 건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 1회 방문으로 출산 준비에 대해 안내하고, 산후 8주경부터 3회 걸쳐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정서적 지지, 아이의 발달상태 확인, 수유와 육아환경 등 아이 돌보기에 관한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아동의 건강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아이가 2세가 될 때까지 지속 방문하여 아동이 최적의 발달을 이루고 엄마와 가족이 건강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사업신청은 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T 760-6207)로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조기 아동기 건강관리가 아이의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됨에 따라 지역 내 많은 임산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귀포시 생애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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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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