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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선도단체 협약식 개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지난 96()23(),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치매극복선단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를 말하며 관내 기관, 단체, 학교 등이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선정될 수 있다.




기존 치매극복선도단체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남녕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있으며 2022년에는 외도다목적생활문화센터가 신규 지정되었다.


이번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는 앞으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치매극복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찾아가는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다양한 기관들이 치매극복선도단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지역주민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선도단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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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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