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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선도단체 협약식 개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지난 96()23(),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치매극복선단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를 말하며 관내 기관, 단체, 학교 등이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선정될 수 있다.




기존 치매극복선도단체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남녕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있으며 2022년에는 외도다목적생활문화센터가 신규 지정되었다.


이번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는 앞으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치매극복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찾아가는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다양한 기관들이 치매극복선도단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지역주민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선도단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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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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