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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선도단체 협약식 개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지난 96()23(),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치매극복선단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를 말하며 관내 기관, 단체, 학교 등이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선정될 수 있다.




기존 치매극복선도단체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남녕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있으며 2022년에는 외도다목적생활문화센터가 신규 지정되었다.


이번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는 앞으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치매극복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찾아가는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다양한 기관들이 치매극복선도단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지역주민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선도단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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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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