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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학교,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23,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채식선택권 확대를 위한학교급식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를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짐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채식은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교육청 중심으로 그린 급식의 날을 지정하여 채식급식을 제공하거나 특정 몇 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채식급식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학교, 공공기관이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국민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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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실시
제주보건소는 지난 18일 보건교육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이용해 인명 살상이나 질병 유발을 목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는 테러 행위를 말한다. 현재 법정 생물테러감염병은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 총 8종이 지정돼 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의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초동대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도내 6개 보건소를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는 이론교육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절차 실습, ▲개인보호복(Level A·C)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사용 및 검체 이송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훈련을 병행했다. 특히, 제주보건소는 ‘생물테러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훈련을 진행했으며, 기관별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이번 훈련은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력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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