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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주간 걷기 행사 개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921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치매극복주간 걷기행사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매년 921일은 치매극복의 날,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함께해요, 치매극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걷기 행사는 치매 방에 좋은 걷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치매 예방을 실천하고, 치매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생활문화 속 치매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와 지역사회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시작해 제주문학관 등을 거쳐 다시 시민복지타운 광장으로 돌아오는 약 6.8km 거리 걷기 코스를 함께 걸었다.




또한 치매바로알기 OX퀴즈 풀기 등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예방 및 금연, 결핵 등 건강증진 홍보관도 운영하였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걷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치매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좋은 취지의 걷기 행사에 참여해 기쁘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치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728-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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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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