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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주간 걷기 행사 개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921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치매극복주간 걷기행사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매년 921일은 치매극복의 날,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함께해요, 치매극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걷기 행사는 치매 방에 좋은 걷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치매 예방을 실천하고, 치매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생활문화 속 치매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와 지역사회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시작해 제주문학관 등을 거쳐 다시 시민복지타운 광장으로 돌아오는 약 6.8km 거리 걷기 코스를 함께 걸었다.




또한 치매바로알기 OX퀴즈 풀기 등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예방 및 금연, 결핵 등 건강증진 홍보관도 운영하였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걷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치매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좋은 취지의 걷기 행사에 참여해 기쁘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치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728-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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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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