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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노후 교통신호기 1차 5개년 정비계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 교통신호기 15개년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민선8기 도정 정책과제인 도민안전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경찰단에서 제주도 전역에 설치·관리 중인 교통신호기 중 내구 연한이 지나 부식되거나 기상 악화 시 잦은 장애가 발생하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설물 및 선로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경찰청) 기준 교통신호기의 내구연한은 10년이며, 해변의 경우 내구연한은 2년 단축된다.

 

도내 설치·운영 중인 교통신호기는 약 1000개소로,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강풍, 폭우, 해수 염분에 빈번하게 노출돼 내구연한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5년간 예산 108억 원을 확보하고, 매해 40~50개소, 2027년까지 22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15개년 정비계획을 시행한다.

 

15개년 정비계획 완료 후 20282차 계획(240개소)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예산 20억 원을 증액 요청했으며, 재원은 교통단속(과태료) 세외수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도내 노후화된 교통신호기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기상 악화 시에도 원활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민선8기 도정 정책과제인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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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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