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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노후 교통신호기 1차 5개년 정비계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 교통신호기 15개년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민선8기 도정 정책과제인 도민안전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경찰단에서 제주도 전역에 설치·관리 중인 교통신호기 중 내구 연한이 지나 부식되거나 기상 악화 시 잦은 장애가 발생하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설물 및 선로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경찰청) 기준 교통신호기의 내구연한은 10년이며, 해변의 경우 내구연한은 2년 단축된다.

 

도내 설치·운영 중인 교통신호기는 약 1000개소로,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강풍, 폭우, 해수 염분에 빈번하게 노출돼 내구연한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5년간 예산 108억 원을 확보하고, 매해 40~50개소, 2027년까지 22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15개년 정비계획을 시행한다.

 

15개년 정비계획 완료 후 20282차 계획(240개소)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예산 20억 원을 증액 요청했으며, 재원은 교통단속(과태료) 세외수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도내 노후화된 교통신호기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기상 악화 시에도 원활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민선8기 도정 정책과제인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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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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