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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태선식당 박종선 대표, 추석맞이 이웃사랑 성금

태선식당 박종선 대표는 지난 25일, 이도1동주민센터(동장 양경원)를 방문해 추석맞이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박종선 대표가 추석을 맞아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도1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종선 대표는 “명절을 맞아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기부에 참여했다”며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선 대표는 2007년부터 16년간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월 아너 소사이어티 5호로 가입하고,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클럽 3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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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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