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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종전에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하였으나 부실점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21년도에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기관 공모를 통해 올해에는 도내 12개 업체를 지정하였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시설물 10층 이상 건축물(해체공사 포함)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2미터이상 흙막이· 5미터이상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등이 해당된다.


절차로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승인 (제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준수하여 공사 추진(시공자) 계획된 공정 순서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점검기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40, 올해 9월 현재 42건에 대하여 수행기관 지정된 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여 사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 여건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에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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