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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종전에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하였으나 부실점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21년도에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기관 공모를 통해 올해에는 도내 12개 업체를 지정하였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시설물 10층 이상 건축물(해체공사 포함)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2미터이상 흙막이· 5미터이상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등이 해당된다.


절차로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승인 (제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준수하여 공사 추진(시공자) 계획된 공정 순서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점검기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40, 올해 9월 현재 42건에 대하여 수행기관 지정된 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여 사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 여건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에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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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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