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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점검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동물유기·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귀포시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하반기 일제 점검을 95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상반기 점검을 통해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70개소 중 50개소가 점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0개소에 대한 영업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영업장의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준수 여부, 인력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카드 비치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경미한 경우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할 예정이며, 동물학대 등 중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복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760-26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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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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