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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점검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동물유기·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귀포시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하반기 일제 점검을 95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상반기 점검을 통해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70개소 중 50개소가 점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0개소에 대한 영업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영업장의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준수 여부, 인력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카드 비치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경미한 경우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할 예정이며, 동물학대 등 중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복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760-26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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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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