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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정신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지난 30일 등록된 정신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취업자 자조 모임을 운영했다.


정신장애인 대상 취업자 자조모임은 정신질환을 앓고 취업을 유지하는 대상자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 및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참여자의 직장생활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서로 피드백하여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취업자립촉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낮병원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자이며,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 장애인 중 15일 이상 출근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월 225000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신청은 서귀포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2022년 현재 34명에게 38475000원을 지원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정신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한 치료와 취업 촉진을 지원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신·중독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원신청은 서귀포보건소(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760-65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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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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