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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추석맞이 장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판매 촉진 및 이용 운동을 전개한다.

 

제주도는 91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이용기간으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차량으로 접근이 불편한 전통시장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91일부터 912일까지 6개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면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99일부터 12일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10개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탐나는전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10%의 현장할인을 하고 있으며,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점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 인하를 제공한다.

 

 

추가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도외 택배를 요청한 구매자에게는 1건당 2500(5만 원 한도)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방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활동 및 전통시장 내에서 사물놀이, 민요 및 난타 공연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수퍼마켓협동조합은 99일까지 추석을 맞아 350여개 조합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40여개 품목에 대해 20~30%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장소라며 추석 기간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해 시장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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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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