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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이흔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829()부터 98()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원산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829()부터 98()까지 11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 갈치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냉동조기, 냉동꽃게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자치경찰단, 해양경찰청, 자치단체 등 정부점검반()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흔미 제주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판매자 및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노력 덕분에, 누구나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왔다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및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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