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제주지역“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시행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팀장 조선행)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준연)818() 공단 교육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사망사고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9, 125%)하였으며, 2022년 제주 관내 건설업 사고사망재해자 3건 중 2(66%) 계획서 대상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하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8월 한달 간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번 특별대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 제주지역본부 이준연 본부장은“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고예방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