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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복지사협회, 도내 사회복지인 인권지원 위한 인권지원단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17일 제주사회복지인들의 힐링공간인 복지이음마루 3층 회의실에서 도내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주사회복지인 인권지원단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사회복지인 인권지원단 역할 안내,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사업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2년 제주사회복지인 인권지원단은 8명으로 당연직 위원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임직원 2, 인권단체종사자, 공인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하진의교수가 선출됐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제주사회복지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외상후스트레스, 폭력, 폭언, 성희롱 등 다양한 위험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적 지식과 협력이 필요하다.”위촉 된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사회복지인 인권지원단은 제주사회복지인들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22년 말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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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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