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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시원한 얼음 생수로 무더위 날려 버리세요

서귀포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 및 폭염 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812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얼음 생수 나누기와 더불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 626일 동부지역 첫 폭염주의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최장 34(8.11 현재)의 폭염 특보가 발효 중에 있어, 시는 온열질환 예방을 수칙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유도하고자 대대적인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찾은 시민·관광객 및 상인을 대상으로 얼음생수를 비롯한 폭염 홍보리플릿과 쿨 토시 등 폭염 피해저감 물품을 배부하며, 온열 질환 3대 예방 수칙인 물·그늘·충분한 휴식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은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30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하여 재난 대비 및 피해 최소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서귀포시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이 열리는 오는 19일에도 캠페인을 전개하여 폭염으로부터 시민이 건강하고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견인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여름철 매해 찾아오는 무더위 극복을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실천한다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시민의 협조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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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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