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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최근 추가 설치하는 등 여성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낯선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집 근처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택배를 받아볼 수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한림읍과 표선면 추가 설치로 제주도는 현재 총 12(제주시 8, 서귀포시 4)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 무인택배를 이용하려면 택배 신청 시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주소로 기재하고, 이후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이어 신청인이 해당 택배함을 찾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찾을 수 있다.

 

안심 무인택배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요청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평등한 제주도를 목표로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44월 외도동 주민센터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처음 설치하고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를 본격 운영했으며 지난해 이용건수는 19388, 2014년 도입 후 현재까지 누적 이용건수는 1128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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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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