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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2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2~26일 받는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16일부터 316일까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1차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총 97여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되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112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내외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 및 개별 우편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제주도청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지참해 읍면동주민센터를 재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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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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