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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제주해바라기센터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제주해바라기센터와 27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통합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업무협약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36524시간 상담, 의료지원,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수사법률 지원, 사회복지기관 및 타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연계동행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해바라기센터의 고은비 부소장을 성희롱성폭력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향후 폭력예방 홍보 콘텐츠 제작, 캠페인 컨설팅, 남해단 직원대상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창단 이래 성 비위 사건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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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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