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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승마대회 30.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30~31일 제주대학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마장마술, 장애물 비월 등 승마대회를 개최한다.


 

30일에는 제주시 승마협회가 주관하는 2022 제주승마축제가, 31에는 제주대학교 주관으로 3회 아랑조을 승마축제가 열린다.

 

 

제주지역 승마관련 기관단체는 2022년 승마대회 국가 공모를 통해 11(전국 1, 지역 10) 승마대회를 유치했다. 제주도는 소요경비의 50%2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1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승마대회를 포함한 8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승마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승마인구 확대를 위해 학생 승마체험, 농촌관광승마활성화(외승)지원 등 승마 저변 확대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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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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