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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 심리지원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25일 제주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지원사업인제주사회복지인 인권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상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체결 기관은 힐링센터사다리(김희숙센터장), 큰솔상담심리연구소(원복연소장), 해원심리상담연구소(강경숙소장), 해송심리상담연구소(현미정소장)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전문 상담기관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력, 성희롱, 이용자 사망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제주사회복지인들에게 1인 최대 10회의 심리상담 및 검사비용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노무법률상담, 인권지원단운영으로 인권보호와 안전에 앞장선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하면 국민은 더 행복하다.”앞으로도 도내 전문기관들과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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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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