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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받을 음식점 모집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음식점 주방 문화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 60곳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정리수납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주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컨설팅 참여업소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주방 정리 및 수납지원을 통해 음식점 운영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영업자들의 식품위생 인식도 변화시켜 좋은 평가(사업 만족도 90%)를 받아 올해 시는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10곳 늘려 60곳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정리수납전문가 4인이 2개 조를 구성, 개별 업소를 현장 방문해 1: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며, 주방·냉장고 및 식자재 창고 정리수납 등 위생적 관리방법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리수납 및 주방 위생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에 필요한 주방 정리수납 물품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거나 위생관리과(760-2423)에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주방 위생관리에 대한 음식점 영업자의 인식과 위생 상태가 개선돼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으로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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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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