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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숭고한 기증Ⅱ<마음의 끈>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올해 이중섭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숭고한 기중 2 <마음의 끈>을 이중섭미술관 기획전시에서 715일부터 8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기증을 통해 발전해 온 미술관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숭고한 기증> 전시 시리즈 (4)의 일환으로 마련되었고, 지난 3<가나아트센터 이호재 기증 작품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전시이다.




기증작품전 <마음의 끈>이라는 전시명은기증자들의 사랑이 이중섭미술관을 통해 만인에게 전해진다.”는 것에 연유하였으며, 전시되는 작품들은 장욱진, 송영방, 김한, 박고석, 박수근, 고영우 화가의 작품 36점이 전시된다.

 

이중섭미술관은 2002년 이중섭전시관을 시작으로 현재 이중섭 원화 60점을 포함해 소장품 334점을 갖춘 이중섭을 대표하는 작가미술관으로 거듭나기까지 기증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신옥진 대표를 포함한 총 5명의 기증자와 기증 작품이 소개된다.


() 송영방 화백은 이중섭과 같은 화가로서 이중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2004년에 이중섭의 초상화 작품 두 점을 직접 그려서 기증했다


안현일 화백은 2013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귀포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전시 작품 한 점을 기증하기도 했다.


서귀포의 사업가 문희중 컬렉터는 2013년에 그동안 자신이 수집해 작품 중에서 서귀포 출신 고영우 화백의 작품 한 점을 이중섭미술관에 기증했으며, 2014년 김한미술관 김기주 관장은 아버지 김한 화백이 1995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했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 아버지 작품 2점을 기증했다.


부산 공간화랑 신옥진 대표는 2014년 이중섭미술관을 다녀간 후 허종배 사진작가가 촬영한 이중섭 화백의 원본 사진과이중섭과 서귀포 언급되는 김춘수의 , 화가 장욱진의돼지등 제주도 관련 작품 30점을 기증하였으며, 당시서귀포시가 이중섭미술관을 건립해 이중섭 화백을 기리고 있는 점에 감명 받아 기증하게 되었다.”는 기증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중섭미술관 소장품 중 기증품은 현재 이중섭 원화 24점을 포함해 243점이 해당한다.


기증을 계기로 이중섭미술관으로 한발 더 발전해 발돋움하고, 서귀포의 중요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만큼, 기증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앞으로 <숭고한 기증> 전시는 연말까지 시리즈로 4부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전시 관람은 현장 발권을 통해 가능하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기간 (7~9) 동안은 9시부터 20시까지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의미 있는 기증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작품의 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환원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갖는다”,“이번 전시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기증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

 

문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064-760-3551)/ 이중섭미술관(064-760-3561, 76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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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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