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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연중 모집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2022년 치매 안심 가맹점을 연중 모집한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개인 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 안심 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된 사업주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협조하며, 배회 가능 어르신이 발견되면 임시 보호 및 신속한 신고 등 다양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장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생활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4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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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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