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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 선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도내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건강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방문군지속방문군으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방문 대상의 경우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환경 점검 등 아기 돌보기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방문 대상의 경우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과 양육 교육을 제공하며, 필요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전문 지원센터 등으로 연계를 돕는다.


2020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에서 29개 보건소가 시행 중이며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선정되어 오는 9월부터 전문가 교육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양육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 건강향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 임산부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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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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