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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해수욕장은 금연구역! 우리 모두 노담으로 건강하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도내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표선, 신양 해수욕장을 찾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장기간 동안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중이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표선해수욕장과 신양해수욕장이 도 조례에 따라 71일 개장 시부터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폐장(831)까지 지속된다. 해수욕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지도 단속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회장 김성종)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금연ᐧ절주 서포터즈 15명이 함께 참여해 금연ᐧ절주 실천을 유도하여 지역 내 건강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금연절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걷기 실천 및 성인, 청소년 등 전 연령층 대상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제와 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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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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