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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한림로타리클럽, 산불피해 지원 위해 성금 기탁

한림로타리클럽(회장 김호상)은 지난 23일, 한림읍사무소(읍장 김형철)에서 산불피해 지원성금 88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한림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피해 현장 복구 및 피해가구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호상 회장은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위협받은 분들이 하루빨리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다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한림로타리클럽은 주변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천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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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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