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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자활센터 노후시설 개선 지원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가 실시하는 자활사업이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 지원, 참여자 확대를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을 측정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 성공 정도를 평가한다.


그 결과 2021년 지자체합동평가 중앙 목표가 53.23%였으나 서귀포시는 55.36%로 초과 달성하여 재정인센터브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번 인센티브는 더 나은 환경에서 많은 자활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지역자활센터(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시설을 개선하는데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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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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