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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진흥원 초청기획전 백광익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제주문화예술진흥원(원장 부재호)은 초청기획전으로 백광익 작가의 <오름 위에 부는 바람>전을 72일부터 7일까지 제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오름을 형상화한 백광익 작가의 회화 25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오름 주위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냈다




한라산을 모태로 오름에 얽힌 설화나 이야기를 단순화했으며 오름과 함께 바람, , 하늘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제주 출신인 작가는 제주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후 제주 오현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는 등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예술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42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360여회의 단체전 및 초대전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퇴임 후 제주국제예술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양한 기획초청전을 열어 도민에게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예술 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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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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