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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면세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JDC지정면세점 협력업15개 사와 627JDC 본사에서 면세점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1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협약이다.



2020년 최초 체결 이후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세 번째로 진행했다.

 

JDC는 지난 5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기업을 공모했으며, 올해 신규 지원기업 10개 사와 지난해 체결 기업 중 연속체결업체로 선정된 5개 사 등 총 15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중 7개 사는 제주지역 브랜드로 선정해 지역 업체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 최초로 추진한 상생협력지원사업을 강화해, 공모를 통해 협약파트너사 중 5개 사에 영업개선 자금 4억 원을 지원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 이사장을 포함해 함께 한 브랜드 대표들은 고충을 교환하며 아바(ABBA) ‘The Winner Takes It All’처럼 승자 독식이 아닌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의 솔루션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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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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