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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추진

제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해 오는 8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해당 위원회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사항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심의 기구이다.

 

 

농지위원회는 제주시 동 지역 1개소와 읍면 지역 7개소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다.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에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농지 취득자격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위원회 위원은 7월 중 공개모집 방식과 우리 시 소재 농업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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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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