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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등 체납차량 단속

서귀포시는 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서귀포시 경찰서와 함께 20여명으로 지난 17일 밤 730분부터 9시까지 삼매봉 삼거리 음주운전 단속과 합동하여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세금 체납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영치 전문 차량을 활용,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을 적발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단속기준을 보면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2회이상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및 대포차등 불법명의 차량은 현장에서 족쇄 봉인 및 강제 견인조치하여 공매를 실시한다.


차량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이날 단속현장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6(체납금액 300만원) 적발하였으며 이 차량들에 대해서 영치예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납부독려를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귀포경찰서 등과 함께한 야간 합동단속 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체납 차량에 대해 총 667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방치된 대포차등 총 13대를 추적 조사하여 1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11대를 공매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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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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