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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제주지역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성수)618(), 오전 10시부터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2022년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제주지역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퀴즈대회는 유튜브 및 ZOOM 화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온라인대회로 진행하였다.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평화통일 및 역사 문제를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풀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평화·통일관, 역사관 함양을 통해 평화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

 

평화통일골든벨 제주지역대회는 예선전, 본선대회, 4행시 이벤트 등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입니다.

최우수상(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1)

- 김성원(성산고 2)

우수상(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4)

- 강민석(오현고 3), 박슬기(대정여자고 3), 이재원(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1),

현우현(오현고 2)

장려상(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부의장상, 5)

- 김누리(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1), 박승찬(오현고 2), 진예준(오현고 1),

최유민(오현고 2), 홍인택(오현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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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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