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오는 6월 20일(월) 제4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교육감도 필요시 교육현안을 공론화 의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8년 7월 1일 개원한 11대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 일반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년동안 정례회와 임시회 시 총75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청원 등 총339개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