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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중앙동 치매안심마을 지정협약 및 현판식 가져

서귀포보건소 (소장 오인순)에서는 지난 614일 중앙동을 2022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치매안심마을은 2017년 상예1동 마을을 1호로 지정, 용흥, 하원, 강정, 토평, 월평, 하효동에 이어 서귀포시 제8호 치매안심마을로 중앙동이 선정되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이웃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동행하는 지역 공동체 분위기와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전수조사하여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찾아가는 치매예방 및 치매안심 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교실를 비롯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한마음 치매극복 올레시장 돌아보기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매극복기관(단체치매안심가맹점 10개소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면서 치매안심가맹점(미용실 등) 이용 할인권 제공, 치매안심 특화프로그램(말하는 앨범만들기)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매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동치매마을 운영위원회(위원장 지현주)와 더불어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 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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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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