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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중앙동 치매안심마을 지정협약 및 현판식 가져

서귀포보건소 (소장 오인순)에서는 지난 614일 중앙동을 2022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치매안심마을은 2017년 상예1동 마을을 1호로 지정, 용흥, 하원, 강정, 토평, 월평, 하효동에 이어 서귀포시 제8호 치매안심마을로 중앙동이 선정되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이웃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동행하는 지역 공동체 분위기와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전수조사하여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찾아가는 치매예방 및 치매안심 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교실를 비롯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한마음 치매극복 올레시장 돌아보기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매극복기관(단체치매안심가맹점 10개소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면서 치매안심가맹점(미용실 등) 이용 할인권 제공, 치매안심 특화프로그램(말하는 앨범만들기)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매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동치매마을 운영위원회(위원장 지현주)와 더불어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 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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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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