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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건강체험홍보관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에서는 제77회 구강건강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6월 한 달 동안 지역 축제 시 구강건강 홍보관 및 켐페인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구강의 날은 6살에 9개의 영구치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69일로 정했다. 이번 구강의 날 슬로건은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구강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6월 지역 축제와 맞물려 마농박람회 및 안덕면 수국 헌혈나눔 마당전 행사에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홍보관에서는 리플릿 배부를 통해 치주병 예방으로 스케일링 필요성 홍보, 점심 식사 후 양치질의 중요성,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안내 등 1:1 개인별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평소에도 불소용액 배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받을수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구강의 날 홍보관 운영으로 주민들이 구강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건강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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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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