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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갱신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품질시스템 입증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최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성공적으로 갱신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인 할랄청(BPJPH)이 발행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한 규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만 부여된다.



 

제주삼다수는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에서 해당 인증을 관리하던 2017년 첫 취득 이후 매년 인증을 갱신·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국내 생수 업계 최초로 ‘HAS(Halal Assurance System)’ 인증도 획득했다. HAS 인증은 할랄 최고등급인 ‘A등급3회 연속으로 받으면 주어진다.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 정책과 더불어 할랄 보증시스템 11가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식수는 생산설비와 여과필터 등에서 동물성 원료가 사용돼선 안 되고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이슬람 율법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만큼 평가 과정이 까다롭다.

 

제주삼다수는 평소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원료 입고부터 생산과정, 제품 출하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며 인증 갱신에 성공했다.

 

한편, 제주삼다수는 각종 글로벌 인증을 취득, 갱신하며 국제적인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위생협회(NSF)의 불시 심사를 통과했으며, 품질경영표준인 ISO9001, 국제식품안전표준( FSSC22000) 등 다수의 글로벌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삼다수는 고객에게 더욱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안전한 물! 맛있는 물! 최고의 품질!’이라는 품질혁신 슬로건을 앞세워 또한번의 품질 혁신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하는 할랄 인증을 통해 삼다수의 품질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품질혁신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1등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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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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