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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부터 출산까지 서귀포보건소와 함께해요!"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으로 운영된다.


이번 임신육아교실은 11월까지 월 2~4회 운영될 예정이며, 이달 6 9목요일 임신부 요가교실을 시작으로 태교를 위한 천연비누만들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교육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에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를 초빙해 임신 중 질병예방 및 출산 후 건강관리”,“초보 엄마, 아빠가 알아야 할 신생아 응급상황 대처법을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 지며, 임신·출산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하고 예비 부모들의 신생아 케어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일정과 내용은 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지하고 등록 임산부를 우선으로 문자전송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들은 임신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어 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및 상담 등이 필요하다며 전문 강사 초빙으로 전문적인 정보 전달과 즐거운 참여를 통임산부들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임신육아교실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 신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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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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