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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유관기관 합동 렌터카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제주 관광객 급증에 대응해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관심 제고를 위해 제주국제공항에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3일 전개했.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는 20년도 494, 21년도 583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자치경찰단 속도위반 전체 단속 중 렌터카가 20년도 35.3%, 21년도 33.6%차지했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초과속 위반차량의 경우 지난해 45건 중 27대가 렌터카(60%)관광객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과 렌터카조합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단지와 방역물품(마스크) 배부하는 등 렌터카 이용객 대상 과속운전 예방 및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등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규정속도 준수와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안전한 제주여행을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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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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