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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여름철! 서귀포 목재문화체험장 6월 목공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오는 6월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미니선반, 모니터 받침대, 미니휴지통 만들기 등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휴양림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가벼운 산책과 명상도 하고 목공체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목재에 대한 친근감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목적이 있다.


참가비용은 별도 부담되며, 신청방법은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통합예약프로그램 예약으로 들어가서 접수하면 된다.(선착순 선발)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목재자원의 소중함을 인지하여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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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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