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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2일부터 4일까지

국내 해양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여해 총 1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2022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가 오는 6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직무대행 : 신평섭, 이하 ICC JEJU)에서 해양과학기술이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18회를 맞이하였으며, 13,000여 편이 넘는 해양과학기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올해에는 김현주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6개 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해양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2500여 명이 오프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환경 보전, 해양산업 활성화, 신기후 체제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62일 열리는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자연에서 배우는 청색기술을 주제로 청색기술 창안자인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의 기조강연과 대한조선학회(회장 이신형(서울대학교)), 한국항해항만학회(회장 임정빈(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안·해양공학회(회장 김규한(가톨릭관동대학교)), 한국해양공학회(회장 김선진(부경대학교)), 한국해양학회(회장 강동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회장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주도로 한국해양과학기술을 주도하는 최고 전문가의 토론이 김부근 전 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심층 토론하는 공동워크숍과 6개 학회별 논문 발표회, 해양과학기술 분야 업체들의 전시회 및 채용상담회,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우수논문 발표회,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테크니컬 투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해양과학기술분야 학술발전과 관련 신진연구자의 사기진작 및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시상식은 해양과학부문과 해양기술부문의 우수학술논문에 대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 16명을 선정하였으며, 오는 2일 공동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김현주 회장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분야는 세계 청색기술평가에서 9, 청색기술혁신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이번 공동학술대회에 6개 학회에서 총1,200여 편의 논문이 접수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학술대회로 준비할 수 있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국내 해양과학기술인들 상호 간 소통은 물론 훌륭한 성과를 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 지난 1999년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해양과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해양과학기술단체들이 연합해 결성되었으며, 국내 6개의 해양 관련 학회와 8,6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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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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